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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고용보험 48

고용유지(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고용유지(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지원요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

고용유지(휴업)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고용유지(휴업)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개요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지원요건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이상을 초..

지역고용촉진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지원대상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21.1월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4.5~’21.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정기간: ‘18.5.4~’21.12.31) ⑦목포시‧영암군 지원요건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

고령자 고용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인) 지원요건 ①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까지의 기간(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 고용연장 제도 도입 촉진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알림마당(www.mme.or.kr 에서 확인) 지원요건 (기업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① 현행 정년을 연장(정년연장) ② 현행 정년을 폐지(정년폐지) ③ 현행 정년을 유지..

고용안정사업_지원요건 및 사업주 지원금!!!

고용안정사업_지원요건 및 사업주 지원금!!! 지원대상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21.1월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5.4~’21.12.31) ⑦목포시‧영암군 (지정기간: ‘18.4.5~’21.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원요건 ① 지정기간에 사업의 이전, 신설 또는 증설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시행 ③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지원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이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이란?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을 목표로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유형]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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