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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고용보험 4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지원금액 해당근로자 1딘당 월10~40만원 지원 지원유형 대상자녀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단위) 지원기..

육아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2022년 육아휴직자부터)

육아휴직 지원금_조건 및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이란?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21.11.19 이후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특례 적용(최초 3개월에 대해..

사업주(대표자)자녀 고용산재 보험 가입여부 판단

사업주(대표자)자녀 고용산재 보험 가입여부 판단 원칙 "사업주(대표자) 자녀는 고용·산재 가입이 불가능" 가능한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곳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판단" 신청 후 적합판정받은 경우 고용산재 가입 가능 근로자성 판단 없이 가입했다면? "근로자성 판단" 신청 후 부적합판단 ☞ 취소신고서 작성 취소신고서 작성 근로산재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취소신고 ※ 첨부서류 :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_취득시 신고소득월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_취득시 신고소득월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전년도 입사자의 경우..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주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함. * 필수항목기재사항 사업장, 피보험자 정보 기입 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https://augustfamily.tistory.com/77 실업급여 자격 및 고용보험(이직확인서)상실 사유에 따른 구체적 사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 augustfamily.tistory.com ② 피보험단위 산정기간 : 퇴사일 역순으로 180일까지만 기입하면 됨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 : ② 피보험단위 산정기간 일수 기입 ④ 통산피보험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및 처벌(부정수급 사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고용보험 실업급 의의 및 종류!!!

고용보험 실업급 의의 및 종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 및 고용보험(이직확인서)상실 사유에 따른 구체적 사유

실업급여 자격 및 고용보험(이직확인서)상실 사유에 따른 구체적 사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

만65세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만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만65세 이상 신규 또는 근로단절이 있는 가입자가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근로자부담분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가입 해야 함. 2.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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