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하자!!! 정기신청기간 5.1~5.31 / 기한후 신청 23.06.01-11.30. 제도소개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 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022.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