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국가바우처_아이돌봄 지원사업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가정 등 건보료 기준 및 이용요금 등)

Family in August 2023. 8. 31. 15:06
반응형

 

국가바우처_아이돌봄 지원사업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가정 등 건보료 기준 및 이용요금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업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서비스 신청

정부 지원 가구 :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기본 이용시간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11,080원,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질병감염아동 13,290원

기관연계 18,480원

 

아동 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아동 추가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서비스 취소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함

 

(1)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080원/건 부과

-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기관연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별도 규정에 따름(제3장 참조) -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2)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 11,080원/건을 아이돌보미에 지급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가구유형

‘가~다’형 : 양육공백1) 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단위 :원)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327,000 4,051,000 4,749,000 5,421,000 6,081,000 6,741,000
나형 120% 이하 5,322,000 6,482,000 7,597,000 8,674,000 9,730,000 10,785,000
다형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13,481,000

 

맞벌이 가정 :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 처리

예시) 남편의 소득 330만원, 부인 소득이 70만원일 경우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면 100만원(경감소득)이나, 부인의 소득이 경감소득보다 낮으므로 70만원으로 경감 처리

 

-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소득을 합산

예시) 행복e음에 연계된 주민등록 정보는 “부”와 “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 결과 “모”가 세대구성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3인 가족으로 산정

 

- (육아, 질병)휴직은 맞벌이가 아니므로 소득합산을 하지 않음

휴직 후 복직 예정자(급여 없음)가 복직과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복직(예정) 확인 및 소득증빙 서류제출 시 정부지원 대상 결정 진행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행복e음으로 집계되거나, 복직(예정) 확인과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라형’으로 이용은 가능

 

2023년 기준 가족 수·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단위 : 원)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기준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기준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기준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적용대상 : 일반가정]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소득 산정 예시

[사례1] 맞벌이 부부로서 “부”와 “모”가 각각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소득액으로 환산하고 합산금액의 25% 경감

 

[사례2] 맞벌이 부부로서, 1인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인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에 가입된 경우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액을 환산하고 합산하여 25% 경감 후 소득산정 ⇨ 행복e음 자동 반영

 

[사례3] “부”가 직장보험에 가입하였고, “모”는 “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4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여 맞벌이로 인정된 경우

☞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25%를 경감하여 소득산정(수동입력 필요) 

<수동입력 방법> 행복e음에서 건보료 “수동입력” 체크 후
 “부”의 유형을 “직장”으로 선택하고 당초 행복e음으로 조회된 “건보료”금액 입력
 “모”의 경우 맞벌이 증빙 및 급여서류(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확인을 통해 소득 확인 → 유형을 “직장”으 로 선택하고 증빙서류로 조회된 “소득금액”을 입력

* 부부 소득 합산 및 25% 경감 등은 행복e음에서 자동계산하고 등급 설정됨.

[사례4]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아동의 직계존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구원의 범위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므로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는 합산 하지 않음

 

[사례5] 사업자 등록은 “부”로 되어 있으나,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고, 지역건강보험에 “부”는 부양자, “모”는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 “부”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받아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맞벌이가 인정이 되면, 행복e음으로 연계된 지역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함. 이 경우 맞벌이로 인정하더라도 소득을 25% 경감은 하지 않음에 유의

☞ “모”가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모”의 소득을 수동입력하고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25% 경감

 

[사례6] “부”는 직장건강보험, “모”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써, “모”가 자영업을 하거나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모”로부터 취업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은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합산 소득의 25% 경감 후 산정

 

[사례7] 아동의 부모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의 건강보험료도 소득산정에 포함

 

[사례8] “부”와 “모”가 직장건강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는 지역건강보험에 별도 가입된 경우

☞ “부”, “모”, “조부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이 경우 부와 모의 소득은 합산하여 25% 경감 처리)

※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다만,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 처리

ex) 남편의 소득 330만원, 부인 소득이 70만원일 경우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면 100만원(경감소득)이나, 부인의 소득이 경감소득보다 낮으므로 70만원으로 경감 처리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pdf
2.59MB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6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누가? 범위는?? 얼마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본공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4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가능한 6가지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22

 

국민행복카드 사용, 혜택 및 신청방법(정부지원 국가바우처사업 내용포함)

국민행복카드 사용, 혜택 및 신청방법(정부지원 국가바우처)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한 장의 카드로 17종 바우처 이용이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9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온라인/팩스/미성년자녀/세무서방문 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본인인증 신청] 신청자 자료제공자(부양가족) 접속경로 (1)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본인인증 신청 (2) 모바일 > 조회/발급 > 연말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2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의 25%를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54

 

부모급여의 모든 것!!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1. 부모급여 소개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55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답변(Q&A)

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답변(Q&A) Q1 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되는아동이

augustfam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