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우처_아이돌봄 지원사업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인 가정 등 건보료 기준 및 이용요금 등)
아이돌봄 지원사업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사업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서비스 신청
정부 지원 가구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제공(’07~)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영아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지원시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월 200시간 이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기본 이용시간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11,080원,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종합형 14,400원
질병감염아동 13,290원
기관연계 18,480원
아동 추가 및 야간 등 이용 기준
아동 추가
(동일시간대 형제・자매 추가)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명) 25% 감액, (3명) 33.3% 감액
야간 또는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 증
서비스 취소 :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함
(1)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080원/건 부과
-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기관연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는 별도 규정에 따름(제3장 참조) -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2)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 11,080원/건을 아이돌보미에 지급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가구유형
‘가~다’형 : 양육공백1) 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가구유형 판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유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단위 :원) |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가형 | 75% 이하 | 3,327,000 | 4,051,000 | 4,749,000 | 5,421,000 | 6,081,000 | 6,741,000 |
나형 | 120% 이하 | 5,322,000 | 6,482,000 | 7,597,000 | 8,674,000 | 9,730,000 | 10,785,000 |
다형 | 150% 이하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12,162,000 | 13,481,000 |
맞벌이 가정 :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 처리
예시) 남편의 소득 330만원, 부인 소득이 70만원일 경우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면 100만원(경감소득)이나, 부인의 소득이 경감소득보다 낮으므로 70만원으로 경감 처리
-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면 동일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부소득을 합산
예시) 행복e음에 연계된 주민등록 정보는 “부”와 “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 결과 “모”가 세대구성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 3인 가족으로 산정
- (육아, 질병)휴직은 맞벌이가 아니므로 소득합산을 하지 않음
휴직 후 복직 예정자(급여 없음)가 복직과 동시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복직(예정) 확인 및 소득증빙 서류제출 시 정부지원 대상 결정 진행
*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행복e음으로 집계되거나, 복직(예정) 확인과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까지 ‘라형’으로 이용은 가능
2023년 기준 가족 수·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단위 : 원)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기준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기준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기준
2023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적용대상 : 일반가정]
[적용대상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소득 산정 예시
[사례1] 맞벌이 부부로서 “부”와 “모”가 각각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소득액으로 환산하고 합산금액의 25% 경감
[사례2] 맞벌이 부부로서, 1인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인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에 가입된 경우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액을 환산하고 합산하여 25% 경감 후 소득산정 ⇨ 행복e음 자동 반영
[사례3] “부”가 직장보험에 가입하였고, “모”는 “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4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 취업하여 맞벌이로 인정된 경우
☞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25%를 경감하여 소득산정(수동입력 필요)
<수동입력 방법> 행복e음에서 건보료 “수동입력” 체크 후
“부”의 유형을 “직장”으로 선택하고 당초 행복e음으로 조회된 “건보료”금액 입력
“모”의 경우 맞벌이 증빙 및 급여서류(통장사본, 급여명세서 등) 확인을 통해 소득 확인 → 유형을 “직장”으 로 선택하고 증빙서류로 조회된 “소득금액”을 입력
* 부부 소득 합산 및 25% 경감 등은 행복e음에서 자동계산하고 등급 설정됨.
[사례4]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아동의 직계존속이 세대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가구원의 범위는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므로 형제자매의 건강보험료는 합산 하지 않음
[사례5] 사업자 등록은 “부”로 되어 있으나,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고, 지역건강보험에 “부”는 부양자, “모”는 피부양자로 가입된 경우
☞ “부”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받아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맞벌이가 인정이 되면, 행복e음으로 연계된 지역건강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함. 이 경우 맞벌이로 인정하더라도 소득을 25% 경감은 하지 않음에 유의
☞ “모”가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모”의 소득을 수동입력하고 “부”와 “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25% 경감
[사례6] “부”는 직장건강보험, “모”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써, “모”가 자영업을 하거나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모”로부터 취업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은 각각의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합산 소득의 25% 경감 후 산정
[사례7] 아동의 부모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의 건강보험료도 소득산정에 포함
[사례8] “부”와 “모”가 직장건강보험에 각각 가입되어 있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는 지역건강보험에 별도 가입된 경우
☞ “부”, “모”, “조부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이 경우 부와 모의 소득은 합산하여 25% 경감 처리)
※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다만,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경감 처리
ex) 남편의 소득 330만원, 부인 소득이 70만원일 경우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면 100만원(경감소득)이나, 부인의 소득이 경감소득보다 낮으므로 70만원으로 경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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