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 8. 8.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2,696,11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금액으로 한다.
구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303,266 | 272,937 | 261,324 | 261,302 |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원)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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