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Family in August 2023. 8. 18. 11:11
반응형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 8. 8.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기준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가구: 8,987,04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8인가구: 2,696,116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금액으로 한다.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303,266 272,937 261,324 261,302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8인가구: 3,594,819원)

 

 

부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_기준_중위소득_및_생계의료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pdf
0.14MB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9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소득중단 or 소득이 낮아진 경우 등) 과 조정 절차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0

 

육아휴직한 부모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첫 도입 2023.08.17.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1인당 최대 120만원…9월 1일부터 신청 시작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 신청대상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1월이후 육아휴직을 사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4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가능한 6가지 경우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8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세대주/세대원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 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3

 

2023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2023.07.27.)

2023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2023.07.27.)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augustfam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