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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14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 (과오납 환급 신청 방법)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 (과오납 환급 신청 방법)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 [최대 3년치 환급 가능] 실수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잘못 신고하여 이미 납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직원이 입사할 때 직원의 장애인 여부를 몰랐다가 연말정산 후 발견했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청부터 환급까지 약 3~4개월 걸리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체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환급받는다면 새는 비용(손실)을 막을 수 있다. 1. 연말정산 후 미신고된 장애인 직원 확인 2. e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근로자 장애정보확인 신청 https://augustfamily.tistory.com/175 장애인고용공단 장애등급 확인(상.중.경증)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등급 확인 방법 「장애인고용..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등급제(기존 1 ~ 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 ‘19.7월부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적용 ‘중증장애인 확인서’발급이 신설됩니다. □ ‘19.7.1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신설됩니다. ○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기존 1~6급의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고법상 중증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

장애인고용공단 신규고용장려금(지원요건 , 절차 및 유의사항)

장애인고용공단 신규고용장려금(지원요건 , 절차 및 유의사항) ※ 신규고용장려금은 6개월 고용유지 및 급여지급 후 신청 가능 합니다. ※ 추가신청이란 동일 근로자에 대해 7-12개월 째 고용유지에 대한 신청을 의미하며 해당근로자에 대한 최초 신청 건 지급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6개월 단위로 지원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관할구역 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관할구역 및 연락처 문의처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팩스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화: 02-6320-7012 팩스: 050-3470-0101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화: 02-6004-1052 팩스: 050-3470-0111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69 팩스: 050-3470-0114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지급요건 및 지급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신청) 제재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 부정수급자 제재내용 부정수급액 환수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환수 지급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1년간 지급하지 아니함 지급제한 기간은 공단이 지급제한을 하기로 한 날로부터 기산함 지급제한기간에는 고용장려금 수급요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급 하지 않음 추가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

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2탄

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2탄 Q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신청) 시 제재 사항은? A ■ 부정수급 적발 제재사항 -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5배범위내 추가 징수 - 지급제한 하기로 한 날부터 1년간 지급제한 - 형사고발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신청 적발 제재사항 - 지급제한 하기로 한 날부터 1년간 지급제한 Q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신청해야만 하나요? A ■ 법인사업체인 경우 법인단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산하의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자를 말하며 개인경영인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말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4호 Q고용장..

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1탄

장애인고용장려금 자주찾는 질문(Q&A) 1탄 Q고용장려금 신청기간과 시기는? A ■ 신청시기(분기신청) ○ 1월1일 ~ 3월31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1일 부터 ○ 4월1일 ~ 6월30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1일 부터 ○ 7월1일 ~ 9월30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1일 부터 ○ 10월1일 ~ 12월31일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1일 부터 *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고용장려금 지원단가는? A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는 첨부 내용과 같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장애인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장려금 산정 계산식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단가) 의 합계액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2023년)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인원 산입 순서 -..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란? (지원대상 / 지급제한대상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지원대상 / 지급제한대상 / 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3.1%, 공공: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2018년 1월부터) 지원단가 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 2022년까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 고용장려금 2021년 12월 발생분까지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주묻는 질문 (Q&A ) 2탄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주묻는 질문 (Q&A ) 2탄 Q▶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언제 하나요? A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은 당해연도 부담금 납부신고 20일전인 1월 10일까지 관할 공단 지사에 (전자,우편,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계고용 부담금감면신청 시 사업주는 부담금 감면신청적용기간(1월1일~12월31일)내에서 연계고용계약에 따른 해당 납품대금을 청산한 후 소정의 양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감면신청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부담금감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연계고용계약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 가능한가요? A 2가지의 사업장이 가능합니다(아래사항 또는 홈페이지 참조)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고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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