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관할구역 및 연락처
문의처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공단 지역본부·지사 | 관할구역 | 전화번호 /팩스 | ||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전화: 02-6320-7012 팩스: 050-3470-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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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사 |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 전화: 02-6004-1052 팩스: 050-347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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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사 |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전화: 02-2146-3569 팩스: 050-347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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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사 |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 전화: 02-6312-5333 팩스: 050-3470-0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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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 전화: 033-737-6640 팩스: 050-3470-0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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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경기도(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 전화: 031-300-0927 팩스: 050-347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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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사 |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 전화: 031-850-4519 팩스: 050-3470-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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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지사 |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 전화: 031-600-0274 팩스: 050-347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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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사 |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 전화: 031-500-2457 팩스: 050-3470-0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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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 전화 : 032-242-1031 팩스: 050-3470-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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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전화: 042-620-6204 팩스: 050-3470-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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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 충청북도 | 전화: 043-230-6465 팩스: 050-3470-0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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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사 |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제외) | 전화: 041-629-6075 팩스: 050-347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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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 전화: 062-448-1134 팩스: 050-3470-0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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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 전라북도 | 전화: 063-240-2403 팩스: 050-347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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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제외) | 전화: 061-983-1855 팩스: 050-3470-0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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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 전화: 064-710-5011 팩스: 050-3470-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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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영천시) | 전화: 053-288-1534 팩스: 050-347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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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제외) | 전화: 054-450-3073 팩스: 050-347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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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 전화: 051-640-9846 팩스: 050-347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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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 전화: 052-226-1067 팩스: 050-3470-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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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 | 경상남도(밀양시, 양산시 제외) | 전화: 055-225-8023 팩스: 050-347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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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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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개 > 찾아오시는 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11층(충무로 3가) 주소 SMS 발송하기 전화번호 : 02) 6320-7000 (대표전화) / 1588-1519 (전국대표번호) 팩스번호 : 02-6320-7070 당직실 : 02-6320-7003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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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자주묻는 질문 (Q&A ) 1탄
Q▶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무엇입니까 ? A ■ 사회연대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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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계획/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제출대상 * 월평균 상시 50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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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만기) 회사기여금 :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연말정산 시)
◈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중소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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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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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형제자매 기본공제 가능한가?(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형제자매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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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할까???
장애인 추가공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다음의 경우에만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1.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or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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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세대주/세대원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 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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