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장애정보 신청 [장애등급 확인(상.중.경증)]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등급 확인 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경증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1. 서류준비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당사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장애인근로자)
2. 위 서류 스캔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근로자 장애정보 확인 신청 명부 작성
3. 추후 결과 확인
기한 및 제출서류
신청기한 | 연중 |
제출서류 | · 장애인근로자 장애정보 확인 신청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장애인근로자)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당사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제출처 | 공단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
※ 주의사항
·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일부누락시 신청이 반려됩니다.
· 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오프라인(우편, 방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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