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 (과오납 환급 신청 방법)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
[최대 3년치 환급 가능]
실수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잘못 신고하여 이미 납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직원이 입사할 때 직원의 장애인 여부를 몰랐다가 연말정산 후 발견했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청부터 환급까지 약 3~4개월 걸리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체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환급받는다면 새는 비용(손실)을 막을 수 있다.
1. 연말정산 후 미신고된 장애인 직원 확인
2. e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근로자 장애정보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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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등급 확인(상.중.경증)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등급 확인 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경증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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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근로자의 장애인신분증 사본 + 재직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받기
4. 관할 지역본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 접수
회사공문
장애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환급계좌사본
장애인근로자 장애정보확인서
※ 등기발송 후 처리까지 최소 3~4개월 소요.
필요 시 관할 장애인고용공단에 전화하여 문의
5. 환급 후 관할 장애인고용공단에 전화하여 "확정조서" 메일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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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장애정보 신청 [장애등급 확인(상.중.경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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