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2024.07-2025.06 급여 반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적용 기간2023.7.1. ~ 2024.6.30.2024.7.1. ~ 2025.6.30.하한액370,000원390,000원상한액5,900,000원6,17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