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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Q&A_ex) 해외파견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기타등등...

Family in August 2023. 8.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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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Q&A_ex) 해외파견 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기타등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 1) 원양어선, 국외 등 항행선박 : 월 300만원
  • 2)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 월 300만원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관련 단순종사원, 설계·감리업무수행자에 한함)
    * 2019년 귀속부터 설계업무종사자 100만원 → 300만원으로 변경
  • 3) 일반적 업무수행자 : 월 100만원
    (국외건설현장을 위한 일반업무수행자,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담당자 등)

 

Q.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A. 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출장 또는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Q.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일용근로자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동일하게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습니다.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 중 100만원(또는 3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Q.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A. 네. 맞습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해외건설용역 수행을 위해 국외로 파견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음

 

 

Q. 국외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A. 네.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A. 국외 또는 북한지역(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아래의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설계·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 근로자에 포함됨(2019년 귀속분부터 설계업무종사자 100만원→300만원으로 변경)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원

③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Q.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A. 네. 해당됩니다.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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