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공제 가능 대상 금액은?)

Family in August 2023. 8. 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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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공제 가능 대상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 가능하다.

* 한도 있음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액은 0원!!

총급여액이 33,000,000원인 경우  33,000,000 × 3% = 990,000원

의료비가 990,000원 이하인 경우 의료비공제 불가. 99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의료비 세액공제 주의사항

 

▶ 입사 전이나 퇴직 후에 해당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 ∙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의료비에서 제외

    2023년 지출 2024년 보험금 지급 예정인 경우 예상 가능한 금액은 제외

    만약 제외하지 못했다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이 수정신고 해야 함

 

보수적으로 접근 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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