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여부????(총급여액 주의)

Family in August 2023. 8.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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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가능여부????(총급여액 주의)

 

 

주택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연 96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연4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2.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청약저축의 경우 2009.12.31. 이전 가입자는 다음을 참고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는 공제 가능
    -  2010.01.01. 이후 가입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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