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50% 세액감면 신청 안내
신청대상자가 아닌 사람(감면 신청 X)
1.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2. 1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신청절차
[근로자]
만기공제금 신청, 수령 이후, ⌜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세무담당자에 제출
- (신청대상) 만기공제금 수령자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 각 호] 1.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2. 1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1에 해당하는 사람과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 (신청방법) 첨부의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작성하여 기업 세무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기한) 만기공제금을 수령한 달의 익월 말일 까지
ex) 9.30일 만기공제금 수령 → 10.31일 까지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세무담당자]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 (제출대상)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중견)기업
- (제출방법) 첨부의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 작성하여 세무서 서면제출
- (신청기한) 신청서를 수령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ex) 9.30일 만기공제금 수령 → 10.31일 까지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 →11.10일까지 감면세액 명세서 제출
[중소기업세무담당자]
연말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반영
- (제출대상)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를 제출한 중소(중견)기업
- (제출방법)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소득지급액에 반영 및 연말정산 수행
* 세부 제출방안 국세청 연말정산 수행지침 확정
만기 공제금 지급시 기업기여금 원천징수 방안
수행주체 | 세부 절차 | 기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만기공제금 지급 및 원천징수 제외 | 공제금 지급 기한 |
핵심인력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 | 공제금 수령 익월 말일 |
원천징수의무자(중소기업) | 근로소득 감면명세서 국세청 제출 |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 공제금 수령 익년 2월말 |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사회보험료 증가 예상 안내
※ 소득세법상, 핵심인력이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 만기공제금,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여 핵심인력이 기업기여금을 수령한 경우
※ 이에 따라,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기여금을 수령하는 해의 다음 해에 4대보험료가 한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및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등이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각 보험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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