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근로소득세 50% 감면 신청 안내(예외 사항 있음)

Family in August 2023. 3. 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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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근로소득세  50% 세액감면 신청 안내

 

신청대상자가 아닌 사람(감면 신청 X)

1.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2. 1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신청절차

 

[근로자]

만기공제금 신청, 수령 이후, ⌜감면세액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세무담당자에 제출
 

- (신청대상) 만기공제금 수령자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제1항 각 호] 1.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2. 1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1에 해당하는 사람과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 (신청방법) 첨부의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작성하여 기업 세무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기한) 만기공제금을 수령한 달의 익월 말일 까지

  ex) 9.30일 만기공제금 수령 → 10.31일 까지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세무담당자]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

 

- (제출대상)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중견)기업

- (제출방법) 첨부의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 작성하여 세무서 서면제출

- (신청기한) 신청서를 수령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ex) 9.30일 만기공제금 수령 → 10.31일 까지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 →11.10일까지 감면세액 명세서 제출

 

[중소기업세무담당자]

연말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반영

 

- (제출대상)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를 제출한 중소(중견)기업

- (제출방법)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소득지급액에 반영 및 연말정산 수행

   * 세부 제출방안 국세청 연말정산 수행지침 확정

 

 

만기 공제금 지급시 기업기여금 원천징수 방안

수행주체 세부 절차 기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만기공제금 지급 및 원천징수 제외 공제금 지급 기한
핵심인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 공제금 수령 익월 말일
원천징수의무자(중소기업) 근로소득 감면명세서 국세청 제출 신청서 접수 익월 10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공제금 수령 익년 2월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사회보험료 증가 예상 안내

※ 소득세법상, 핵심인력이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 만기공제금, 기업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여 핵심인력이 기업기여금을 수령한 경우
※ 이에 따라,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기여금을 수령하는 해의 다음 해에 4대보험료가 한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및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제출등이 가능하며 세부내용은 각 보험공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내일채움공제+근로소득세+감면절차+안내문.pdf
0.18MB

 

 

 

 

 

 

https://augustfamily.tistory.com/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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