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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산재보험) 경감(퇴직연금 가입 시)

Family in August 2023. 3. 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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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부담금(산재보험) 경감(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 부담금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법10조에 따라 경감하는 부담금은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이하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퇴직급여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의 산정 방법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개산부담금 또는 월별부담금 산정년도의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기여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  직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 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다만,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  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평균근속년수가 3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금 적립비율(근로자의 직금 지급보장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주)  1. 평균근속연수는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함(: 10년 근무 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

. 1개 사업체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 각 경감사유별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값을 더하여 최종 정산ㆍ지급보장 비율을 산정함

 

3. 임금채권 보장범위 및 신청방법

 

체당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 수당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보험 등에 가입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부담금경감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정보공개> 자료실 > 서식자료

 

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나 공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신청가능(첨부서류로는 퇴직보험 등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 현황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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