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유예(EDI)_근로자 휴직 시(납부예외 참고사항있음)
가입자가 휴직(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만 해당하는 신고서
휴직 사유에 따라 증빙자료가 필요.
납부예외 신고시 참고
1. 납부예외 인정기준
휴직으로 인하여 일정한 소득이 중단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납부예외일이 속한 월부터 연금보험료 미부과
2. 유의사항
1) 급여가 지급되는휴직기간에대해서는납부예외신청불가
2) 산전후휴가또는산재요양기간동안사업장에서급여가지급되는경우에는납부예외신청불가
※ 이때 급여는 산전후 · 산재급여가 아닌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만을 의미
단, 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그 액수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이라면 예외신청 가능
3) 납부재개신고(예정)일은 휴직종료 이후 다시 근로를 시작한 날(휴직종료일의 익일)
※ 추후 50% 이상 급여가 지급되면 납부예외 취소 및 소급부과됨
국민연금 EDI 접속
https://edi.nps.or.kr/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사업장정보]
사업장 정보는 자동 입력됨
1. 대상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
2. 예외사유부호를 선택
▶ 증빙 필요 없음 :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 증빙 필요 : 휴직발령서, 휴직계(+진단서) 등 예외 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 사유가 시작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4. 납부재개신고(예정)일
▶ 휴직이 종료될 날짜(예정일)를 입력합니다.
▶ 납부예외 종료일이 지나도 바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고, 납부재개 신고가 완료된 이후부터 보험료가 고지됨
5. 첨부
▶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유 선택 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음
▶ 해당지사 FAX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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