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_임금채권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1)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의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ㆍ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2) 임금채권부담금 적용범위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및 별정우체국은 적용제외
(3) 임금채권부담금 징수방법 및 비율
(가) 부담금 징수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함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을 보수총액으로 함
부담금 부담(납부) 주체는 사업주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통합하여 징수
(나) 부담금 비율
부담금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보수총액의 2/1,000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ʼ05년 ~ ʼ09년 ʼ10. 1. 1부터 ʼ16. 1. 1부터 0.4 / 1,000 0.8 / 1,000 0.6 / 1,000
(4)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가) 경감대상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장)은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경감
(나) 경감비율
퇴직연금 설정 등 사업장 : 부담금 비율의 50% ×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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