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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변경 이유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되기 때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 2022.07.01. ~ 2023.06.30. | 2023.07.01 ~ 2024.06.30. |
하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상한액 | 5,530,000원 | 5,900,000원 |
* 상·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 |
따라서, 2023.07.01. 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도 기준소득월액이 370,000원 미만이거나 5,90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3.07.0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자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 방법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 (A값)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
① 2020년 적용 ‘A'값 : 2,438,679원 ② 2021년 적용 ’A'값 : 2,539,734원
③ A값 변동률 : 1.041 ( ② ÷ ① = 1.0414···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하한액 : 현재 하한액(320,000원) × 1.041 = 33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⑤ 상한액 : 현재 상한액(5,030,000원) × 1.041 = 5,240,000원(만원 미만 반올림)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계산
기간 : 2022.07.01 ~ 2023.06.30.
상한액 5,530,000원 * 9% / 2 = 248,850원을 넘을 수 없음
기간 : 2023.07.01 ~ 2024.06.30.
상한액 5,900,000원* 9% / 2 = 265,500원을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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