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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만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만65세 이상 신규 또는 근로단절이 있는 가입자가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근로자부담분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가입 해야 함.
2. 만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 된 경우, 만65세가 지나도 납부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3. 만65세 이후 퇴직 후 근로단절 없이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계속가입자로 보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가입납부
https://www.comwel.or.kr/comwel/paym/join/targ.jsp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
https://augustfamily.tistory.com/39
https://augustfamily.tistory.com/112
https://augustfamily.tistory.com/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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