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및 고용보험(이직확인서)상실 사유에 따른 구체적 사유

Family in August 2023. 3. 24. 10:19
반응형

 

실업급여 자격 및 고용보험(이직확인서)상실 사유에 따른 구체적 사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8

 

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 Q&A

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 Q&A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_취득시 신고소득월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_취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7

 

실비변상적급여 과세VS비과세 Q&A_ex) 작업복 비과세 되나? 기타등등..

실비변상적급여 과세VS비과세 Q&A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실비변상적 급여로 열거된 소득만 비과세함 Q. 법령, 조례에 의한 위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0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차입 명의 누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98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기여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안내(세액공제 적용 배제 있음)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 세액공제 적용(중견기업 제외) ◦ 중소기업 기여금(납입금)은 조세특례제한법(10조 ① 3)에 따른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13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5.3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은 취득 시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5

 

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 가능할까??(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인적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소득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5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0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차입 명의 누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

augustfam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