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고용보험

만65세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Family in August 2023. 3. 9. 16:34
반응형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만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만65세 이상 신규 또는 근로단절이 있는 가입자가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가능하나 근로자부담분은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가입 해야 함.

2. 만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 된 경우, 만65세가 지나도 납부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3. 만65세 이후 퇴직 후 근로단절 없이 바로 재입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계속가입자로 보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근로복지공단 가입납부

https://www.comwel.or.kr/comwel/paym/join/targ.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가입납부 | 산재ㆍ고용보험 | 산재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당

www.comwel.or.kr

 

 

 

https://augustfamily.tistory.com/34

 

고용/산재보험요율 검색방법

사업장요율 조회 경로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사업장요율 조회 → 관리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조회연도 → 조회 사업장요율 조회 인쇄하기 → 요율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39

 

내일채움공제(만기) 회사기여금 :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연말정산 시)

◈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중소기업에서 납부한 기업기여금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임.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한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중소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12

 

국민연금 납부유예 해지하는 방법!!

휴직(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인하여 납부예외 중인 가입자가 다시 복직하였을 경우국민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고서 1. 국민연금 EDI 로그인 https://edi.nps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55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feat. EDI)

[2022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augustfam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