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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고용보험 48

고용24_육아휴직지원금 신청/작성방법, 내용 및 꿀팁!!!!

고용24_육아휴직지원금 신청/작성방법, 내용 및 꿀팁!!!! 1.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1)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인사발령문서 or 육아휴직확인서 파일, 육아휴직계 2)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택1 2. 고용24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0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사업장 항목 ①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주가 4대보험공단에..

2024_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방법!!!_근로소득 범위 및 보수의 판단!!

2024_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방법!!!_근로소득 범위 및 보수의 판단!! ▶ 보수총액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신고기한: 2024년 3월 15일(수) ▶ 대상사업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단, 건설,벌목업은 '24년 3월 31일(금)까지 보험료 신고서 제출) ▶ 신고내용: 2023년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보수의 정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

고용노동부_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고용노동부_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사업개요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사업장 등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일터혁신이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❶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와 ❷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기 위한 현장의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을 의미 사업내용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지원내용 사업장 희망 분야* 컨설팅 무료지원!!!(10주~21주) 구분 내용 사업명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공고 바로가기] 주관 노사발전재단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비용 지원범위 내 전액 정부지원 ※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정)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내용 및 신청절차!!!!(경제활동 이력 없어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도 가능)_새일스타트, 새일플러스

(개정)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내용 및 신청절차!!!!(경제활동 이력 없어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도 가능)_새일스타트, 새일플러스 사업목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인턴연계, 취업알선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동부·여가부 공동주관) * 혼인·임신·출산, 육아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사업내용(새일센터) 구분 내용 사업수행 고용노동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158개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 지정 및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각 새일센터에서 5~6개 직업훈..

모성보호(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부정수급 유형, 처벌 및 추가징수!!!

모성보호(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부정수급 유형, 처벌 및 추가징수!!! 부정수급 모성보호급여* 수급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것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정수급 유형 · 휴가․휴직 기간 허위신고 등 · 휴가·휴직을 실시하지 않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허위신고 · 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급여 수급 · 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을 알고도 계속 수급 ※ 취업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학교강사, 대출모집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은 노무제공자(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9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 (’22.1.~)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기사 · ('22.7.~)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등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등 지급조건, 지급액 및 신청방법!!!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등 지급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등 지급기간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기간, 조건 및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기간, 조건 및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 - 10일간 유급인 배우자 출산 휴가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 유형, 급여 및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 유형, 급여 및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

(2024 법 개정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_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방법!!!

(2024 법 개정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_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024년 개정예정] ①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대폭 확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현행 2년 →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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