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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 개정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_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방법!!!

Family in August 2023. 10. 3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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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 개정예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_지급대상, 지급액 및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024년 개정예정]

①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나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대폭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현행 2년 →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있습니다. → 개정예정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1년을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정예정

- , 개정법 시행(2019.10.01) 이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하였다면,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에는 개정법 적용을 받을 있습니다.

 

[2024 법개정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확대 할 경우 최대 ● 2011년 육아휴직 소진자까지 포함될 수 있음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받게 됨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 10 1일부터 2017 12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소정근로시간 - 단축 소정근로시간) / 단축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 10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 1 1일부터 2019 9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소정근로시간 - 단축 소정근로시간) / 단축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 12 ~ 2018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 12, 2018 1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 10 1일부터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소정근로시간 - 단축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 9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 9, 2019 10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 사본 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있는 자료의 사본 1
신청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확인서를 접수 신청인(개인회원)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있습니다.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없습니다.

 

① (육아휴직) 2 분할

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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