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사유(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폭탄???)

Family in August 2023. 8. 18. 14:09
반응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사유(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폭탄???)

 

휴직자 보험료 경감

2007.07.01.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부터 적용

  •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2015. 4. 1이후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원 적용
    • 20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2019. 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7호, 2022.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6, 27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822,56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911,28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육아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폭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함!!!!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섬·벽지지역 보험료 경감

  • 섬·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 경감
  •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 군인의 경우는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액의 20%를 감면함
  • 개성공업지구가 2008.08.01일 부터 섬·벽지지역으로 포함됨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보험료 경감

  •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소득월액보험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조건 … 공통조건과 가입자 유형별 충족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공통(외국인 등 포함)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 가입자 유형별 조건

 

         직장가입자(소득월액대상자)

 

             1)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보험료액 보다 많을 것

 

             2) 주택임대소득 포함하면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새롭게 부담하게 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직장가입자로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적용방법

경감률

구분 임대등록구분
8년이상 4년이상 미등록
경감률 80% 40% 0%
경감기간 8년 4년 -
대상자 전체가입자 -

 

가입자 유형별 경감 적용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

 

     1) 보수외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자로 해당연도 보수외 소득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포함전과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인상분)에 경감률 적용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여야만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직장가입자는 전체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가) 소득 증가: 전체 소득월액 보험료에 경감을 적용받던 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보수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으로 보험료 차액
                     (인상분)에 경감률 적용

     

              나) 자격 변동: 전체 소득월액보험료에 경감을 적용받던 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었다가 다시
                    소득월액대상자가 된 경우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소득월액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 자격변동(취득과 상실)이 월중 변동될 경우는 전체보험료 경감인정 (2일이후 취득에 말일전 상실로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는 자격 변동)

 

경김중단/종료/변경

종료 사유 및 시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한시적 경감대상자: 2019년 귀속분 소득이 보험료에 적용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이행: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등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의 최종월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미이행
    • 임대사업자 등록의 취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등록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 최종 월)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변경 사유 및 시기

  • 전체 보험료 경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차액)만 경감
    •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가 다른 사유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 신규소득월액대상자가 다른 소득증가로 인해 소득월액대상요건에 충족할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 등 감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1. 지방산 대사장애

2.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3. 유전성 운동실조

4. 척추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5. 다발성 경화증

6.근육의 일차성 장애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0

 

육아휴직한 부모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첫 도입 2023.08.17.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1인당 최대 120만원…9월 1일부터 신청 시작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 신청대상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1월이후 육아휴직을 사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9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소득중단 or 소득이 낮아진 경우 등) 과 조정 절차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5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2탄)_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연금소득 ▶ (공적)2001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Q.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7

 

휴직 중(육아휴직, 병가 등) 퇴직(퇴사) 시 4대보험 처리 방법

휴직 중(육아휴직, 병가 등) 퇴직(퇴사) 시 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 휴직중인 직원의 중도 퇴사 시에 4대보험 상실 신고 방법 안내 1. 국민연금 → 바로 상실신고 가능 * 연간 보수총액 금액이 없을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11

 

국민연금 납부유예(EDI)_근로자 휴직 시(납부예외 참고사항있음)

국민연금 납부유예(EDI)_근로자 휴직 시(납부예외 참고사항있음) 가입자가 휴직(육아휴직 포함), 3개월 이상 입원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사업장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2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총급여/연간소득금액)

배우자 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54

 

부모급여의 모든 것!!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1. 부모급여 소개

augustfam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