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사유(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폭탄???)
휴직자 보험료 경감
2007.07.01.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부터 적용
- 무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 육아휴직
-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2015. 4. 1이후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원 적용
- 2015.04.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2019. 01.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7,822,56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911,280원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31., 2021. 12. 30., 2022. 12. 30.>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9,780원
육아휴직에 따른 건강보험료 폭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함!!!!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9,780원
섬·벽지지역 보험료 경감
- 섬·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지역)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 경감
-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 군인의 경우는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액의 20%를 감면함
- 개성공업지구가 2008.08.01일 부터 섬·벽지지역으로 포함됨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보험료 경감
-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보험료 면제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소득월액보험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조건 … 공통조건과 가입자 유형별 충족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공통(외국인 등 포함)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 가입자 유형별 조건
직장가입자(소득월액대상자)
1)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보험료액 보다 많을 것
2) 주택임대소득 포함하면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새롭게 부담하게 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직장가입자로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적용방법
경감률
구분 | 임대등록구분 | ||
8년이상 | 4년이상 | 미등록 | |
경감률 | 80% | 40% | 0% |
경감기간 | 8년 | 4년 | - |
대상자 | 전체가입자 | - |
가입자 유형별 경감 적용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
1) 보수외소득 연 2,000만 원 초과자로 해당연도 보수외 소득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포함전과 후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인상분)에 경감률 적용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하여야만 보수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직장가입자는 전체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가) 소득 증가: 전체 소득월액 보험료에 경감을 적용받던 자가 소득이 증가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여도 보수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으로 보험료 차액
(인상분)에 경감률 적용
나) 자격 변동: 전체 소득월액보험료에 경감을 적용받던 자가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었다가 다시
소득월액대상자가 된 경우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소득월액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전체보험료에 경감률 적용
▶ 자격변동(취득과 상실)이 월중 변동될 경우는 전체보험료 경감인정 (2일이후 취득에 말일전 상실로 보험료 발생이 되지 않는 자격 변동)
경김중단/종료/변경
종료 사유 및 시기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한시적 경감대상자: 2019년 귀속분 소득이 보험료에 적용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이행: 임대개시일로부터 4년(장기 등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의 최종월
- 분리과세 주택임대 사업자 의무기간 미이행
- 임대사업자 등록의 취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등록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해의 소득이 반영되는 보험료 최종 월)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 임대사업자 등록의 취소: 경감최초 적용한 달(소급)
변경 사유 및 시기
- 전체 보험료 경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차액)만 경감
-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가 다른 사유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 신규소득월액대상자가 다른 소득증가로 인해 소득월액대상요건에 충족할 경우: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단,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 제외)
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 등 감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1. 지방산 대사장애
2.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3. 유전성 운동실조
4. 척추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5. 다발성 경화증
6.근육의 일차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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