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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소득중단 or 소득이 낮아진 경우 등) 과 조정 절차

Family in August 2023. 8. 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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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소득중단 or 소득이 낮아진 경우 등) 과 조정 절차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대상자가 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을 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42조제2항

 

구분 주요내용
적용대상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솓그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우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조정불가
적용기간 (조정)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1일인 경우 당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정산) 조정한 연도의 전체(1~12월분 보험료)
정산방법 (개념) 소득 조정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정산 차액*에 따라 다음 해 11월분 보험료에 정산 부과 또는 환급
* 정산차액 : 조정한 연도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금액으로 재정산한 보험료

※ 보험료 조정 후 정산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1~10월은 전전년도 소득, 11~12월은 전년도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신청해야 조정 이익이 있음

*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은 금로수입금액을 뜻함

 

 

신청 및 취소방법

구분 주요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홈페이지·The 건강보험(모바일앱)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휴·폐업신고자만신청가능

· 방문, 우편, 팩스
  ※ 휴·폐업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 발신자 부담) 또는 가깡누 지사 문의 후 신청
신청서류 (공통)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증빙서류)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취소방법 (기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 취소 불가
(적용)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 불가
(방법) 소득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작성 후 방문·우편·팩스 제출
   홈페이지·모바일앱 신청 건은 보험료 조정 처리 전에는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취소 가능

신청결과는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조회 가능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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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_작성_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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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조정·정산부과 취소 신청서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조정·정산부과_취소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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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감소하였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 보험료 조정으로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경우(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급여비 등), 소득 정산으로 인하여 추후 취득 취소·환수될 수 있음
  • 소득 정산 보험료는 재조정 불가(10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 필요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적용대상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
  •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적용대상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 적용방법
    • 가입자 신청
  • 적용시기
    •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적용대상
    •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적용방법
    •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 적용시기
    •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사본)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 적용대상
    •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 적용방법
    •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 계산식 :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25/1000}〕 × 30%-기본공제액
  • 적용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간에 체결된 것)

 

 

 

[보험료 조정절차]

 

본인 방문시

  • 서류접수
  •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FAX 접수시

  • 조정 서류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
  •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

※소득 부과 보험료에 대한 조정의 경우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대상이 되며,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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