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한 부모대상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첫 도입 2023.08.17.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1인당 최대 120만원…9월 1일부터 신청 시작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
신청대상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1월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 이며
▴신청일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엄마아빠
신청방법
신청은 9월1일(금) 오픈 예정인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 *9월부터 접속가능)에서 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상황에 따라필요한서류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 또는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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