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중도해지(인출) 시 과세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
45백만원 이하 | 55백만원 이하 | 6백만원 | 16.5% |
45백만원 초과 | 55백만원 초과 | 13.2% |
* 세액공제 한도는 IRP계좌와 합산해 연900만원까지 가능
중도해지 (및 인출)시 과세
구분 | 세율 |
부득이한 사유 | 인출액* × 5.5~3.3% |
그 외 사유 | 인출액* × 16.5% |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 납입 시 세액공제를 13.2% 받았어도 그 외 사유로 인출시에는 16.5%의 세율을 적용함!!!
부득이한 사유 | 관련 증빙 | 인출한도 |
천재지변 |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 X |
가입자의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 | X |
가입자의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서 등 증빙자료 | X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O*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 X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 X |
* : 요양 관련 인출한도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간주)×150만원
㈂ 200만원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수령 개시 연령 | 확정형(수령기간) | 종신형 | ||
한도 내 금액 | 한도 초과액 | 한도 내 금액 | 한도 초과액 | |
만 70세 미만 | 5.5% | 16.5% | 4.4% | 16.5% |
만 70세~만 80세 미만 | 4.4% | |||
만 80세 이상 | 3.3% | 3.3% |
연금수령 요건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할 것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 미적용)
- 연금수령 한도(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인출금액에서 미포함) 인출 할 것
연금수령한도 산식
연금계좌의 평가액 | X | (120/100) |
(11-연금수령연차) |
연금수령연차란 요건(납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경과)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1로 보며, 연차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 한도로 봅니다.
기산연차(연금수령연차)특례
-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 6년
- '13.3.1.이전에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한 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전액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6년
- 상속에 따른 연금계좌 승계: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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