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 DB or DC 비교 가입 및 이전절차
퇴직연금 가입 안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됩니다. 회사의 도입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아래 비교표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시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셔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 비교(DC)" 항목 등을 통해 수익률, 취급상품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절차
DB에서 DC는 전환이 가능하며, DC에서 DB로는 전환이 불가(세부절차는 회사 퇴직연금 담당부서에 문의)
퇴직연금 사업자 이전 안내
근로중인 회사가 복수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DC) 가입자에 한해 사업자 이전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등이 상이하므로 사업자 비교는 "퇴직연금사업자 비교(DC)" 등을 통해 비교하시기 바라며, 이전 신청은 근무중인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부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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