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결혼·출산·양육 지원 (2023.07.27.)
결혼·출산·양육 지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
< 증여재산 공제한도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좌 동)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좌 동) |
기타친족 | 1천만원 | (좌 동)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
(전제)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 없고, 신고세액 공제(3%) 미적용
□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ㅇ (현행)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세율 10%)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 부담
ㅇ (개정) 5천만원 공제 + 혼인공제 1억원 적용되어 증여세 없음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 간소화
ㅇ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 포섭 불가능
ㅇ 재산용도 제한 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 과도
□ 재산용도를 제한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타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
* 예)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해당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 곤란
예) 결혼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상환하는 경우 결혼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곤란
□ 재산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➊공제한도 설정, ➋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 후 2년(총 4년)으로 한정, ➌증여재산 범위도 제한*
*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혼인증여공제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추정·증여의제 등은 공제적용 배제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
□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 결혼 전후로 공제기간을 한정하여, 4년(결혼 전 2년 이내,
후 2년 이내)으로 설정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소득법·소득령, 법인령)
➊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개정효과) 출산·보육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 및 지급액 수준, 개인별 급여 수준에 따라 세부담 경감효과에 차이가 있음
* (사례)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 매월 20만원 지급받는 경우 세부담 감소 효과 : △18만원 수준 (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원 × 세율(15%))- (현행) 월 10만원 × 12월 = 120만원 비과세 → (개정안) 240만원 비과세
➋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근로자에게 출산ㆍ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
ㅇ 단,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필요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지원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➊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 (현 행)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이상자 한도 없음)
➋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 완화
* (현 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개정안)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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