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질의응답!! (Q&A)
신고기관관련 질의응답
Q.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기 예정신고•납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 신고기한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기간이 아니라는 오류메세지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신고 구분 및 신고대상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간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연 2회 신고
- 1기 확정신고 : 1~6월의 거래내역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2기 확정신고 : 7~12월의 거래내역을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3년의 경우 1월 1일 ~ 1월 27일)
② 법인사업자 : 연 4회 신고
- 1기 예정·확정신고 : 1~3월의 거래내역(예정)을 4월 1일부터 4월25일까지, 4~6월분의 거래내역(확정)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2기 예정·확정신고 : 7~9월의 거래내역(예정)을 10월 1일부터 10월25일까지, 10~12월분의 거래내역(확정)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23년의 경우 1월 1일 ~ 1월 27일)
③ 간이과세자 : 연 1회 신고
- 간이과세자는 1~12월의 내역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합니다.(23년의 경우 1월 1일 ~ 1월 27일)
※ 신고기한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조기환급 신고기간이 아니라고 나와요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매월 1일 부터 25일까지입니다.
- 정기신고 기간(1, 4, 7, 10월)에는 조기 환급 신고 버튼이 비활성화되니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 신고 시 해당 신고기간의 모든 매출·매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시설투자분을 9월 중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 7,8월의 시설투자분 이외의 매출·매입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Q. 신고기간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사업자 : 연 4회 납부
- 1기 확정 : 1~6월 거래분을 7.1~7.25 신고·납부
- 2기 확정 : 7~12월 거래분을 다음해 1.1~1.25 신고·납부(23년의 경우 1월 1일 ~ 1월 27일)
- 1기, 2기 예정고지가 있는 경우 4.25, 10.25까지 납부
2. 간이과세자 : 연 2회 납부
- 1~12월 거래분을 다음해 1.1~1.25 신고·납부(23년의 경우 1월 1일 ~ 1월 27일)
- 1기 예정고지가 있는 경우 7.25까지 납부
3. 법인 및 예정신고하는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예정 : 1~3월 거래분을 4.1~4.25 신고·납부
- 1기 확정 : 4~6월 거래분을 7.1~7.25 신고·납부
- 2기 예정 : 7~9월 거래분을 10.1~10.25 신고·납부
- 2기 확정 : 10~12월 거래분을 다음해 1.1~1.25 신고·납부 (23년의 경우 1월 1일 ~ 1월 27일)
※ 신고기한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제출한 신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 및 신고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사업자 : 연 4회 납부
- 1기 확정 : 1~6월 거래분을 7.1~7.25 신고·납부
- 2기 확정 : 7~12월 거래분을 다음해 1.1~1.25 신고·납부(23년의 경우 1월 1일 ~ 1월 27일)
- 1기, 2기 예정고지가 있는 경우 4.25, 10.25까지 납부
2. 간이과세자 : 연 2회 납부
- 1~12월 거래분을 다음해 1.1~1.25 신고·납부(23년의 경우 1월 1일 ~ 1월 27일)
- 1기 예정고지가 있는 경우 7.25까지 납부
3. 법인 및 예정신고하는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예정 : 1~3월 거래분을 4.1~4.25 신고·납부
- 1기 확정 : 4~6월 거래분을 7.1~7.25 신고·납부
- 2기 예정 : 7~9월 거래분을 10.1~10.25 신고·납부
- 2기 확정 : 10~12월 거래분을 다음해 1.1~1.25 신고·납부 (23년의 경우 1월 1일 ~ 1월 27일)
※ 신고기한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제출한 신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난 후 세무관련 신고할 것이 있나요?
사업자는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 경로: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신고하기] - [정기신고(폐업확정)] 또는 [기한 후 신고]
※ 폐업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Q. 간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간이과세자는 1~12월의 사업 내역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25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23년의 경우 1월 1일 ~ 1월 27일)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무신고 결정이나 통지를 받기 전까지 기한후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원관련 질의응답
Q.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Q.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신청 어떻게 하나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분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고지분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구. 징수유예)신청]
* 납부기한연장신청은 법정납부 기한, 독촉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Q. 납부기한 연장 승인 여부 확인
신고분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결과는 홈택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 - [연장신청/직권연장 내역 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결과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7월 확정신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 조기환급 : 신고기간 중 조기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8.4.(금)일까지 조기 지급
- 일반환급 : 신고기간 중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14(월)일까지 조기 지급
2)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 신청방법 : (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
(모바일)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검색 ▶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Q. 세정지원 대상기업 조건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Q.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 납부가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 · 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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