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연금수령 (요건,방법) 안내

Family in August 2023. 8. 17. 11:20
반응형

 

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연금수령 (요건,방법) 안내

 

 

중도인출 안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 예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도인출의 요건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2 14)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본인의 사유가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대표번호 : 1350)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절차는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 안내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입자)는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결정하여 사용자(회사)에게 수령방법과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입자)가 다니던 회사의 폐업 등 사유로 곤란한 경우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며, 연금으로 수령 시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 아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30%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연금수령의 요건

 

(근거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③)

  •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연금수령한도 *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일시금으로 수령 시

  •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 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소득 원천별 과세방법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1

 

근로자 퇴직연금 DB or DC 비교 가입 및 이전절차

퇴직연금 가입 안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 중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경우, 회사를 통해 자동 가입됩니다. 회사의 도입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중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0

 

연금저축 세액공제, 중도해지(인출) 시 과세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9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및 재산 요건) 및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 서류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 회사 관련부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안내 1. 부모님 등록 시 부모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2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공제 가능 대상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 가능하다. * 한도 있음 의료비 지출액이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51

 

주택연금이란? (월지급금 예시)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 가입가능!!! 총대출한도 6억원으로 상향(20

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8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세대주/세대원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 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augustfamil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