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연금수령 (요건,방법) 안내
중도인출 안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다음 예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도인출의 요건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4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단,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본인의 사유가 중도인출 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용노동부(대표번호 : 1350)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 절차는 본인이 가입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 안내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자(가입자)는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결정하여 사용자(회사)에게 수령방법과 퇴직급여 청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입자)가 다니던 회사의 폐업 등 사유로 곤란한 경우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수령 형태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며, 연금으로 수령 시 여러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 아래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 30%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연금수령의 요건
(근거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③)
-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연금수령한도 *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일시금으로 수령 시
- 연금수령 요건에 해당 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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