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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월지급금 예시)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 가입가능!!! 총대출한도 6억원으로 상향(2023.10.12. 신규 신청자부터)]

Family in August 2023. 9. 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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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 혜택

구분 감면내용
가입
단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금액의 0.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최대 75% 감면 (~ '24.12.31.)

1) 주택 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 : 75% 감면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 : 등록면허세 75% 감면

②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초과 : 등록면허세 225만원 공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농어촌특별세 닙세으의무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납세의무 면제
이용
단계
소득세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원 한도)

- 「소득세법」제51조의4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소득공제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총 7,200원 발생하며 공사가 해당 비용 지원
재산세
1세대 1주택자가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본세) 최대 25% 감면 (~ '24.12.31.)

1)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 : 재산세(본세) 25% 감면

2)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초과 : 5억원 기준 재산세 부과

- 위 감면 외에 다른 재산세 감면 혜택[예시 : 「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율 감면 특례('23년까지 적용)]이 있는 경우, 감면 혜택이 더 큰 한 가지만 적용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지방세법」 등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감면은 적용 가능하며,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별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없음

※ '주택 공시가격등'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의미함

 

 

월지급금 예시

※공시가격 등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3.1. 기준)

일반주택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천원을 수령합니다.

 

주거목적 오피스텔

예시 :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2만 9천원을 수령합니다.

 

 

공시가 12억 이하 주택 가입가능!!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대출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29밝혔다.

*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예시*]

 

주택가격 ① 현행
변경후
주택가격 ① 현행
월지급금
② 변경후
월지급금 증가액(증가율)
시세 2억원 655천원 현행과
같음
시세 9억원 2,839천원 2,494천원 110천원(4%↑)
시세 4억원 1,311천원 시세 10억원 2,839천원 3,276천원 437천원(15%↑)
시세 6억원 1,966천원 시세 11억시세원 2,839천원 3,407천원 568천원(20%↑)
시세 8억원 2,621천원 시세 12억시세원** 2,839천원 3,407천원 568천원(20%↑)
 *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세기준, 일반주택, 종신·정액형
**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원까지만 인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함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가능

 

 

 

 

 

주택 예상 연금 조회

https://www.hf.go.kr/ko/sub03/sub03_02_02.do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한도(90%), 최대인출한도(45%), 월지급금, 인출한도설정 금액,초기보증료로 구분하여 조회결과 테이블 정보 입니다. 연금지급방식 {{result.p

www.hf.go.kr

 

https://augustfamily.tistory.com/252

 

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1.주택연금 가입주택 대상인지 어떻게 판별하는지? □ 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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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ugustfamily.tistory.com/227

 

국가바우처_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내용(지원 대상, 신청 및 서비스비용 등)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내용(지원 대상, 신청 및 서비스비용 등) 사업 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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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ugustfamily.tistory.com/223

 

국가바우처_장애인활동지원 내용(서비스 대상, 신청 및 제출서류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신청 및 제출서류 사업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만 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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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Q&A 2탄)_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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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세대주/세대원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 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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