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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Family in August 2023. 9. 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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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안내

 

등록자격 : 임대목적의 주택 소유자 및 소유예정자

※ 소유권 확보기한 내에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절차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① 사업장 소재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728, ʼ06.06.05)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ʼ20.1.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ʼ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ʼ20.1.1.을 사업개시일로 봄)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 「소득세법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해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해 신청
     렌트홈(www.renthome.go.kr)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02_Ⅱ_주택임대사업자의_사업자등록_신청서_작성사례.pdf
0.17MB

 

02_Ⅳ_임대주택명세서_작성사례.pdf
0.08MB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온라인·방문) 시 면세사업자로 동시신청 가능

세제혜택을 제공받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로 등록 필요

 

 

임대등록 전 유의사항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임대하여야 하며 임대등록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은 등록 이후부터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5% 이내) 제한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세제혜택은 주택유형, 기준시가, 면적, 등록시기, 임대의무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등록 전 국세청(세무서) 또는 시·군·구(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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