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1.주택연금 가입주택 대상인지 어떻게 판별하는지?
□ 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ㅇ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을 적용
□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ㅇ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주택법 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세법」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가액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 인터넷시세 순서대로 적용(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KB 인터넷시세 적용)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
2. 총대출한도란?
□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보증료의 합계를 의미함
□ 신청시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하며,
【 월지급금 도출 순서 】
1 | ⇨ | 2 | ⇨ | 3 |
연령& 주택가격 입력 | 총대출한도 계산 | 월지급금 산정 |
ㅇ 10월 12일 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총대출한도 제한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월지금금이 조정됨
3. 총대출한도 상향 시 월지급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변동폭은 다름
ㅇ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 변동이 없음
□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산정 시,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월지급금이 증가하며, 최대 20%까지 증가함
【 주택시세별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동* 】
구분 | ①현행 (5억원) |
②한도 상향시 (6억원) |
구분 | ① 현행 (5억원) |
② 한도상향시(6억원) | |
월지급금 | 증가율 | |||||
시세 2억원 | 655천원 | 현행과 같음 | 시세 9억원 | 2,839천원 | 2,949천원 | 4% |
시세 4억원 | 1,311천원 | 시세 10억원 | 2,839천원 | 3,276천원 | 15% | |
시세 6억원 | 1,966천원 | 시세 11억원 | 2,839천원 | 3,407천원 | 20% | |
시세 8억원 | 2,621천원 | 시세 12억원** | 2,839천원 | 3,407천원 | 20% |
*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만72세 기준, 일반주택, 종신형
**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원까지만 인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함
※ [참고] 주택연금 총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크더라도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림
➀ 주택처분금액 > 연금대출총액 | ⇨ | ➀ 남는 부분은 상속인 소유 |
➁ 주택처분금액 < 연금대출총액 | ➁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 없음 |
4. 기존 가입자도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라 월지급금이 증가하는지?
□ ‘23.10.12(목) 이후 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상향된 총대출한도를 적용하므로 기존 가입자는 가입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으로 계속 지급
5. 총대출한도 상향에 영향을 받는 기존가입자가 월지급금을 높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기 가입자 중 가입 당시 총대출한도(5억원)에 걸려 월지급금을 더 받지 못했으나 총대출한도 상향(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ㅇ 제도시행일(‘23.10.12)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신규)하는 경우에만 개정조치 적용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 후 신규가입(재가입)하여야 함에 유의
【 재가입이 가능한 예시 】
가입당시 주택가격 | 총대출한도 5억원 (현행) |
총대출한도 6억원 (변경후) |
월지급금 증가 | 재가입 |
시가 9억원 | 2,839천원 | 2,949천원 | O | O |
시가 6억원 | 1,966천원 | 1,966천원 | X | X |
* 만72세 기준, 종신정액형, 일반주택의 경우
** 가입당시와 재가입 시점의 연령과 주택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
6. 해지 후 재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재납부 해야 하는지?
□ 초기보증료를 다시 부담하여야 함
ㅇ 다만, 가입하고 3년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에는 해지로 인해 이전 가입시 납부했던 초기보증료의 일부를 환급해드림
7. 제도 시행 전에 상담이 가능한지?
□ 제도 시행 전에도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에서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ㅇ 상담 진행 시 주택연금 가입가능 여부, 예상 월지급금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음
□ 실제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은 주택연금 신청접수 시점의 연령, 주택가격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상담 시 안내받은 사항이 변동 가능
(상담시점과 가입시점의 시세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지급금 변동)
[1] 주택연금 가입조건

[2] 주택연금 장점


[3] 주택연금 지급유형

[4]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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