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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Family in August 2023. 9. 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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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대상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 관련 Q&A

 

 

1.주택연금 가입주택 대상인지 어떻게 판별하는지?

 

가입대상 주택은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 12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ㅇ 신청접수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가격적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순서대로 적용하여 가입가능 여부판단

 

*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주택법 상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신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하여 공시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세법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가액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 인터넷시세 순서대로 적용(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KB 인터넷시세 적용)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 가능

 

2. 총대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초기보증료 합계를 의미함

신청시점의 연령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계산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하며,

 

월지급금 도출 순서

1 2 3
연령& 주택가격 입력 총대출한도 계산 월지급금 산정

 

1012일 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총대출한도 제한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월지금금이 조정됨

 
 
 

3. 총대출한도 상향 시 월지급금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변동폭은 다름

 

ㅇ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 변동이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 기준으로 산정 시, 주택가격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월지급금이 증가하며, 최대 20%까지 증가

 

주택시세별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동*

구분 현행
(5억원)
한도
상향시
(6억원)
구분 현행
(5억원)
한도상향시(6억원)
월지급금 증가율
시세 2억원 655천원 현행과 같음 9억원 2,839천원 2,949천원 4%
시세 4억원 1,311천원 10억원 2,839천원 3,276천원 15%
시세 6억원 1,966천원 11억원 2,839천원 3,407천원 20%
시세 8억원 2,621천원 12억원** 2,839천원 3,407천원 20%

*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만72세 기준, 일반주택, 종신형

**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주택가격은 시세로 평가하며,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시세 12억원까지만 인정하여 월지급금을 산정함

 

[참고] 주택연금 총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크더라도 주택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드림

주택처분금액 > 연금대출총액 남는 부분은 상속인 소유
주택처분금액 < 연금대출총액 부족분에 대해 별도 청구 없음

 

 

4. 기존 가입자도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라 월지급금이 증가하는지?

 

23.10.12() 이후 신규 신청접수분부터 상향된 총대출한도를 적용하므로 기존 가입자는 가입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으로 계속 지급

 

 
 

5. 총대출한도 상향에 영향을 받는 기존가입자가 월지급금을 높여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입자 가입 당시 총대출한도(5억원)에 걸려 월지급금을 더 받지 못했으나 총대출한도 상향(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도시행일(‘23.10.12)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신규)하는 경우에만 개정조치 적용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기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 신규가입(재가입)하여야 함에 유의

 

 

재가입이 가능한 예시

 

가입당시 주택가격 총대출한도 5억원
(현행)
총대출한도 6억원
(변경후)
월지급금 증가 재가입
시가 9억원 2,839천원 2,949천원 O O
시가 6억원 1,966천원 1,966천원 X X

* 72세 기준, 종신정액형, 일반주택의 경우

** 가입당시와 재가입 시점의 연령과 주택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

 

 

6. 해지 후 재가입 시, 초기보증료를 재납부 해야 하는지?

 

초기보증료다시 부담하여야 함

 

다만, 가입하고 3년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에는 해지로 인해 이전 가입시 납부했던 초기보증료의 일부를 환급해드림

 

 

7. 제도 시행 전에 상담이 가능한지?

 

제도 시행 전에도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에서 전문 상담직원을 통해 제도 개정사항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진행 시 주택연금 가입가능 여부, 예상 월지급금 등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음

 

실제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은 주택연금 신청접수 시점 연령, 주택가격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상담 시 안내받은 사항변동 가능

 

(상담시점과 가입시점의 시세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월지급금 변동)

 

 
 

[1] 주택연금 가입조건

 

 

[2] 주택연금 장점

 
 
 
 
 

[3] 주택연금 지급유형

 
 
 
 
 
 

[4]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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