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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7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 (과오납 환급 신청 방법)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 (과오납 환급 신청 방법)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 [최대 3년치 환급 가능] 실수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잘못 신고하여 이미 납부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직원이 입사할 때 직원의 장애인 여부를 몰랐다가 연말정산 후 발견했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신청부터 환급까지 약 3~4개월 걸리지만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체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환급받는다면 새는 비용(손실)을 막을 수 있다. 1. 연말정산 후 미신고된 장애인 직원 확인 2. e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근로자 장애정보확인 신청 https://augustfamily.tistory.com/175 장애인고용공단 장애등급 확인(상.중.경증)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등급 확인 방법 「장애인고용..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등급제(기존 1 ~ 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 ‘19.7월부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적용 ‘중증장애인 확인서’발급이 신설됩니다. □ ‘19.7.1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신설됩니다. ○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기존 1~6급의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고법상 중증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정보 신청 [장애등급 확인(상.중.경증)]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정보 신청 [장애등급 확인(상.중.경증)]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등급 확인 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경증 여부 확인을 신청합니다. 1. 서류준비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당사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장애인근로자) 2. 위 서류 스캔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근로자 장애정보 확인 신청 명부 작성 3. 추후 결과 확인 기한 및 제출서류 신청기한 연중 제출서류 · 장애인근로자 장애정보 확인 신청 명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고용공단 신규고용장려금(지원요건 , 절차 및 유의사항)

장애인고용공단 신규고용장려금(지원요건 , 절차 및 유의사항) ※ 신규고용장려금은 6개월 고용유지 및 급여지급 후 신청 가능 합니다. ※ 추가신청이란 동일 근로자에 대해 7-12개월 째 고용유지에 대한 신청을 의미하며 해당근로자에 대한 최초 신청 건 지급 받은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기간 6개월 단위로 지원 6개월 고용유지 시 6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관할구역 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관할구역 및 연락처 문의처 전국대표번호 : 1588-1519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공단 지역본부·지사 관할구역 전화번호 /팩스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전화: 02-6320-7012 팩스: 050-3470-0101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전화: 02-6004-1052 팩스: 050-3470-0111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69 팩스: 050-3470-0114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전화: 02-..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법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법 - 부담금 = 《'월 미달고용인원 ×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1000》 (소수점은 버림)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월별 상시근로자 수 × 36/1000》 (소수점은 버림) - 월별 미달고용인원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부담기초액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장애인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액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07,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 ~ 3/4에 미달하는 인원 1..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고용계획/부담금 대상 사업주는 연도 1월 31일까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고용계획/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제출대상 * 월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로자 부분과 별도로 공무원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제출기한 초과 포함)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기간 - 하반기 보고서 :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 - 상반기 보고서 : 7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기한 및 제출서류 제출기한 전년도 고용계획실시상황 및 당해연도 고용계획 : 1월31일까지 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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