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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방법!!

Family in August 2023. 8. 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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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등급제(기존 1 ~ 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

 

‘19.7월부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적용
중증장애인 확인서발급이 신설됩니다.

 

19.7.1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발급이 신설됩니다.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기존 1~6급의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고법상 중증장애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적용 중증장애인의 기준 (기존과 동일)
1. ’19.07.01 개정 이전 복지법 2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19.07.01 개정 이전 복지법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특히, 장애인 채용,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등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은 장애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중증장애인 확인서는 2019년 7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맞춤훈련센터 1588-1519

 

 

 발급대상

 등록 장애인

 

발급방법

    

1. 방문 신청

        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대리발급 시 위임장 필수 제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위임장
 
2. 온라인신청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https://hub.ke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
        정부24 (www.gov.kr)에서 로그인 후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민원서비스 신청하여 발급
 
 

구비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

대리발급 시, 위임받는 사람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추가 확인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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