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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구분 ('22.3월기준) |
전용면적(㎡) | 세제 지원요건 | ||||
40 이하 | 40~60 | 60~85 | ||||
취득세 감면 (지방세) |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
50%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24,12.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까지 혜택 제공 |
|||
재산세 감면 (지방세) |
면제 *세액50만원 초과 시 85%경감 |
75%경감 | 50%경감 | 매입 | 건설 | |
-공공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9억(비수도권3억 이하 |
|||||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권4억(비수도권2억원)이하 -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 이하 -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
||||||
종부세 합산배제 (국세) |
매입 | - 공시가격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
||||
건설 (2호이상) |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 |||||
임대 소득세 (국세) |
감면 | *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5.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
||||
분리 과세 |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혜택적용 - 필요경비율 : (등록)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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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국세) |
양도세율 중과배제 |
매입 |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
|||
건설 (2호이상) |
- 기준시가 6억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 대지면적 298㎡ | |||||
장특공 특례 (70%공제) |
건설 |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4.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
||||
거주주택 비과세 (1회적용) |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 이하 |
* 공적의무(임대로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미준수 시 세제지원이 추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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