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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Family in August 2023. 9.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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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요 세제지원

 

구분
('22.3월기준)
전용면적(㎡) 세제 지원요건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경감
50%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 시
- 공동주택을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한 경우
* 분양의 경우, 취득당시 가액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24,12.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까지 혜택 제공
재산세 감면
(지방세)
면제

*세액50만원 초과 시 85%경감
75%경감 50%경감 매입 건설
-공공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9억(비수도권3억 이하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권4억(비수도권2억원)이하

-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 이하

-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국세)
매입 - 공시가격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건설
(2호이상)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
소득세
(국세)
감면 *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5.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분리
과세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기본공제 차등혜택적용

- 필요경비율 : (등록)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양도
소득세
(국세)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 '18.9.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건설
(2호이상)
- 기준시가 6억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 대지면적 298㎡
장특공
특례
(70%공제)
건설 - 기준시가 수도권6억(비수도권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4.12.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거주주택
비과세
(1회적용)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6억원(비수도권3억원) 이하

* 공적의무(임대로 증액 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미준수 시 세제지원이 추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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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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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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