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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세대주/세대원 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 함)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
※ 다음의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주가 받는 경우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대원이 받는 경우
주의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본인 명의 주택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적용 가능 하므로, 차입자 및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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