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차입 명의 누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포함)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 아래 4가지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
1. 세대주 + 세대주 본인명의 차입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 세대주 + 세대주 본인명의 차입+ 개인으로부터의 차입
3. 세대원 + 세대원 본인명의 차입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4. 세대원 + 세대원 본인명의 차입 + 개인으로부터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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