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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Q&A)!!

Family in August 2023. 3. 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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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Q&A)!!

 

1.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열거업종 충족)
감면 대상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7)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음의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유예기간:매출액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3.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예.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 기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종의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 검토

 

 

4.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542, 2012.10.11.)

 

 

5. 입사한 회사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법규소득2012-213.2012.5.31.)
 
 

6.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안됩니다. 합병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24, 2014.1.13.)

 

 

7.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가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 때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기존에 계속근무자의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8.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계속 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71, 2013.9.6.)

 

 

9.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으로 영위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 아래와 같이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을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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