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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Family in August 2023. 3. 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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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감면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

구 분 업 종
감면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제외
(예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
(법무관련,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소기업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유예기간:매출액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          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3 조특법 시행령2
업종 모든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주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주업종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 매출액
자산총액 5천억원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조특법 시행령2조제1항제1)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제외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조특법 시행령2조제1항제3)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1)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 할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4. 1차 금속 제조업, 5. 전기장비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7. 농업, 임업 및 어업, 8. 광업, 9. 식료품 제조업 10. 담배 제조업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2. 수도업, 23. 건설업, 24.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25. 음료 제조업,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32. 운수 및 창고업, 33. 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 44.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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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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