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질의응답(Q&A)_근로자편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3.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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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② 매월 원천징수신고)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 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③ 연말정산)
4.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원천세과-428, 2012.8.17.)
5.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예.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9.1.1.부터 적용)
※ 재직중인 근로자는 ①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회사는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감면신청서 및 ②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7. 2016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18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B사 입사 기준으로는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나 감면신청서는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B사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 이직 시 연령요건은 불필요하며 A회사 취업시 연령,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A회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16년 6월, 감면기간 : 2018년 1월∼2021년 6월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기간 증가(3년 → 5년)로 인해 2018년도에 추가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기존 감면 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해야 하는지?
○ 예.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10.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예.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 진 경우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1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① 근로자 재직시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② 근로자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3.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4.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15.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2, 2013.1.16.)
16.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18.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대상 병역의 종류는?
○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20.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1.1. 이후]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 요건은 아닙니다.
예) ’13년 입사 후 이직, ’18년 재입사 ⇒ ’13년 또는 ’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2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15.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이후 2018.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5. 4월∼2020.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
22. 2014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9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 예.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9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2014. 5월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2017. 5월에 3년간의 소득세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018. 1월∼2019. 5월(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23.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24.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 2018.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취업당시에는 만 30∼34세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2013.7.10. 입사한 33세 청년의 경우→ ’13.7.10. ~ ’16.7.31.:감면 요건 미충족(’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16.8.1. ~ ’17.12.31.:감면 요건 미충족(’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18.1.1. ~ ’18.7.31.:취업당시 연령 34세 이하로 감면 적용 (감면율 90% 적용, 150만 원 한도) |
25.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 취업 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 90% (15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26.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2019.02.11취업자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02.12이후 취업자: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27.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재소득-163, 2013.4.1.)
28. 정년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할 당시 연령이 56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2014.1.1.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30. 개인 중소기업체에 2012.1.1.이후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감면을 받던 청년이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지?
○ 예.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 2014-288, 2014.8.29.)
※ 합병, 분할, 사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감면 가능
31.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32.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20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
33.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 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2012년에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1.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76, 2012.10.25.)
34.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2012.1.1. 이후 A사에 재취업한 경우
- 해당 A사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 후 재취업한 경우 포함)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62, 2019.5.10.)
※ ’1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1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이 계약기간 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감면여부 검토
35.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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