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 첨부)+한도상향
감면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 제출(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 2023년부터 한도 상향됨(기존 150만원 → 200만원)
감면 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18.1.1.∼’23.12.31. | 90% | 200만원 |
’16.1.1.∼’17.12.31. | 70% (’18년 이후 90%) |
200만원 | |
’14.1.1.∼’15.12.31. | 50% (’18년 이후 90%) |
한도 없음 (’18년 이후 200만원) |
|
’12.1.1.∼’13.12.31. | 100% (’18년 이후 90%) |
한도 없음 (’18년 이후 200만원) |
|
60세 이상자 · 장애인 |
’16.1.1.∼’23.12.31. | 70% | 200만원 |
’14.1.1.∼’15.12.31. | 50% | 한도 없음 | |
경력단절여성 | ’17.1.1.∼’23.12.31. | 70% | 200만원 |
구분 | 요 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
5년 | 90% | 과세 기간 별 200 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등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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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대상자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한도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예를 들어,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군복무)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병역 이행 기간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감면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감면적용 배제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경력단절 여성 제외)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 배제하는 취지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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