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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월액 매달 신고하기(직장가입자 건보료 폭탄 피하기)
매년 4월에는 그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달이다.
전년도에 상여금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에 회사에서는 매 달 보수월액을 신고해 주고 정산받는 시스템을 택한다.
물론 회사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매 월 10일 이전에 보수월액을 신고해 주면 그 달 20일 경 정산된 건강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급여에 반영해 주면 된다.
보수월액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EDI를 통해 진행한다.
국민건강보험 EDI 로그인 → 신고/신청 → 4대보험료 공통 - 가입자 →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신청서
보수월액변경신청 파일변환
개인별 보험료 고지 → 엑셀작업 → 업로드
소기업 사업장인 경우에는 다운받지 않고 대상자 등록을 통하여 직접 입력해도 가능하다.
매달 보수월액을 신고하게 되면 매달 개인별 보험료 고지를 받을 수 있다.
위 엑셀파일에 건강보험만 (Y)체크하고 기타는(N) 명단에 나온 사람별로 기준소득월액 날짜(2023년 2월 급여인 경우 202302)와 보수총액만 입력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매 년 4월에 있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탄은 피할 수 있다.
https://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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