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연금저축 세액공제, 중도해지(인출) 시 과세 및 연금수령 시 과세

Family in August 2023. 8. 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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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중도해지(인출) 시 과세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5백만원 이하 55백만원 이하 6백만원 16.5%
45백만원 초과 55백만원 초과 13.2%

* 세액공제 한도는 IRP계좌와 합산해 연900만원까지 가능

 

 

중도해지 (및 인출)시 과세

구분 세율
부득이한 사유 인출액* × 5.5~3.3%
그 외 사유 인출액* × 16.5%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

 

* 납입 시 세액공제를 13.2% 받았어도 그 외 사유로 인출시에는 16.5%의 세율을 적용함!!!

부득이한 사유 관련 증빙 인출한도
천재지변 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 X
가입자의 사망 사망진단서 등 증빙자료 X
가입자의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서 등 증빙자료 X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O*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X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X

 

* : 요양 관련 인출한도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간주)×150만원
    ㈂ 200만원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수령 개시 연령 확정형(수령기간) 종신형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한도 내 금액 한도 초과액
만 70세 미만 5.5% 16.5% 4.4% 16.5%
만 70세~만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3%

 

 

연금수령 요건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할 것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 미적용)
  • 연금수령 한도(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인출금액에서 미포함) 인출 할 것

 

 

연금수령한도 산식

 

연금계좌의 평가액 X (120/100)
(11-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연차란 요건(납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경과)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1로 보며, 연차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 한도로 봅니다.

 

 

기산연차(연금수령연차)특례

 

  •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 6년
  • '13.3.1.이전에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한 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전액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6년
  • 상속에 따른 연금계좌 승계: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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