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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매년 8월만 서비스)
홈택스에서 12월말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기준의 '중간예납세액']의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중간예납 면제 대상)으로 표시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미만으로 중간예납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3.6.30.) 기준 수정신고·기한후신고 또는 결정·경정이 있었던 경우까지 반영된 세부내역이므로 아래 세부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간예납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됨(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작전 사업연도 법인세 × 6 / 직전사업연도월수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차감중간예납세액
법인세중간예납 분할납부
1차 : 8월말일까지 납부
2차 : 10월말일까지 납부
신고 및 조회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3.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4. 중간예납 일반법인 신고
5. 신고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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