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기간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기타 납부안내, 납부요령, 분납세액 안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9.16. ~ 9.30., 정기고지 신고는 12.1. ~ 12.15.입니다. 프로그램과 동영상은 해당 신고기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https://augustfamily.tistory.com/200
연금저축 세액공제, 중도해지(인출) 시 과세 및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근로소득금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217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_취득시 신고소득월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서_취득시 신고소득월액이 과소신고된 경우 전년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시 신고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해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다. 그리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9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 및 재산 요건) 및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 서류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 회사 관련부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안내 1. 부모님 등록 시 부모님 이름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2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13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5.31.)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5.3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은 취득 시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씩 다시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83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공제 가능 대상 금액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 가능하다. * 한도 있음 의료비 지출액이
augustfamily.tistory.com
https://augustfamily.tistory.com/195
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기본공제 가능할까??(총급여, 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인적공제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 기타소득) ※ 소득금액 = 소득
augustfamily.tistory.com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0) | 2023.08.09 |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0) | 2023.08.09 |
홈텍스_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국세청) (0) | 2023.04.12 |
홈텍스_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국세청) (0) | 2023.04.12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 발급 방법 (0) | 2023.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