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5.3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은 취득 시는 취득 당시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이후에는 매년 1회씩 다시 결정하는데 이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이라 함.
1. 국민연금 EDI 로그인 : https://edi.nps.or.kr/
2. 소득총액 신고서 작성
○ 소득총액 신고
-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
- 다만, 개인사업장사용자, 근로소득 과세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과세자료보유자 중 30% 이상 상 ·하향자, 휴직일수상이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에 의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
○ 신고대상 :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
○ 신고기한 : 매년 5월 말일까지 (단, 개인사업장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6월 말까지 신고 가능)
※ 소득총액 신고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위해 대상자를 조회할 경우 신고 대상자가 자동적으로 표출
[대상자추가]
신고대상자 중 누락된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 버튼을 통해 대상자 추가 후 입력
* 누락된 대상자는 반드시 취득신고 해야 함.
[대상자조회]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를 표출
[엑셀파일저장]
소득총액신고대상자를 액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
[파일신고]
소득총액신고 엑셀 파일신고 양식에 따라 작성된 일괄 신고 내역을 업로드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됨.
[도우미]
소득총액신고서 신고방법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음.
[하단 그리드영역 이미지]
[삭제]
소득총액신고 대상자가 이미 상실(퇴사)한 직원일 경우 선택 (별도 상실신고도 반드시 해야함)
[성명, 신고유형,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득일자, 공적휴직일수]는 자동으로 표출됨.
※ 신고유형 안내
유형 |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
1유형 | 개인사업장 사용자 |
2유형 |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법인/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 않은 가입자) |
3유형 |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향자(단, 취득일과 과세시작일이 다른 가입자에 한함) |
4유형 | 종전소득대비 30%이상 상향자 |
5유형 | 휴직일수 상이자(산전후 육아휴직, 산재요양 휴직일수보다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자) |
[①시작일]
전년도 근무 시작일자를 입력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하였다면, 전년도 1월 1일을 시작일로 입력)
[②실제휴직일수]
공적휴직일수와 실제 근로자의 휴직일 수가 상이한 경우에만 실제휴직일수를 입력
[③전년도 소득총액]
전년도에 실제 지급된 소득총액을 입력
(추후 과세자료를 연계한 검증으로 신고금액과 상이할 경우 소급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여야함)
만약 해당 소득금액을 여러 번 신고하였을 경우, 제일 마지막에 신고한 내역이 최종 전산에 반영됨
※ 국민연금 소득의 범위
* 근로자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뺀 소득
- 단, 원양어업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월 300만원) 및 조세특례제한 법에 의거
한 비과세소득은 소득에 포함
* 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 상의 11번 소득금액
[첨부]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첨부 창이 표출됨.
[신고서 발송]
기재된 내역을 국민연금공단에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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