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4대보험

고용/산재 보험관계 변경 신고서 제출(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 제출)

Family in August 2023. 8.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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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험관계 변경 신고서 제출(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 제출)

 

 

고용/산재 보험관계 변경 신고

 

1. 성립(승인)된 보험관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보험가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한함)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내에 변경신고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노무제공자의 직종 추가 ·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특고센터로 문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첨부서류 안내 ]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_제13호서식]_보험관계_변경신고서.pdf
0.06MB
[별지_제13호서식]_보험관계_변경신고서.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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